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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원장 "디스크 환자 5~10% 여전히 수술 필요" |
등록일 2010-09-27 |
【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50대 중반의 주부 김미숙 씨는 5년 전 허리디스크로 인해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후 김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2년 전부터 다시 심한 허리 통증과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한 바로 윗부분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 병원측이 재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이처럼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신경관이 좁아져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27일 서울 튼튼병원 김정훈 원장에 따르면 최근 비수술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디스크 환자 중 5~10%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미총 증후군(대소변 조절 능력장애)가 일어나거나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잦은 재발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또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서 척추 뼈의 일부가 앞으로 기우는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 분리증, 척추 불안정증을 동반할 때는 자리를 이탈하는 척추뼈와 정상 척추뼈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척추 고정술이 꼭 필요하다. 기존 척추 고정술인 '강성 척추고정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와 인대를 제거하고 불안정한 척추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척추 고정기기를 넣어 고정하는 수술법으로 일명 나사못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약 10~12cm의 절개구를 통해 척추 부위의 근육과 인대를 제거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회복기간도 3~6개월 가량으로 긴 편이며, 1년 남짓의 긴 안정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척추 고정술 후 고정된 관절 주변 인접 관절의 퇴행으로 척추관 협착증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것 또한 문제였다. 김 원장은 "척추 고정술은 척추체와 척추체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안정성을 줄 수 있고 지지효과가가 있지만 고정시킨 관절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고정된 관절의 근접관절들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수술 후 3~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척추관 협착증 같은 합병증이 생겨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인공디스크 치환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심한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로 대체해 치료를 하는 원리다. 기존의 척추 고정술이 수술 후 척추관절의 운동성이 전혀 없었다면 인공디스크는 고정술에 비해 척추의 운동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근 관절의 합병증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또 등을 절개하고 시술하는 후방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척추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척추 불안정증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 후 3~5일 정도로 입원으로 회복기가 짧은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비용이 일반 척추 고정술에 비해 비싼 단점이 있고, 일반적인 등 쪽에서 척추로 접근하여 시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척추 고정술이 꼭 필요한 상태라면 기존의 척추 고정술과 달리 척추 주변의 조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최소침습 척추 고정술도 고려해 봄 직 하다. 최소침습 척추 고정술은 척추 마취하에 피부를 2~3cm 가량 절개한 후 미세현미경을 통해 퇴행성 변화로 비후된 뼈, 인대 조직을 제거하고 눌려 있던 신경을 풀어준 뒤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체를 고정하게 된다. 환자는 4시간가량 침상안정을 취한 후에 보조기를 사용해 보행이 가능하며 2개월 뒤부터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최소 침습 고정술은 절개부위가 작아 출혈량이 적어 수혈이 필요 없고 신경 손상의 위험이 적고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이 적어 수술 후 근력회복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시술시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수술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숙련된 집도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진성기자 jingls29@newsishealth.com |